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두 자녀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최근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이번 개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기존의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이 차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

  • 유산세 방식: 20억 원에서 일괄공제(5억 원) 후 15억 원에 30% 세율 적용 → 총 4억 5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자녀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고, 5억 원의 인적공제 적용 → 세액 0원

✔️ 상속재산 27억 원, 자녀 3명 상속

  • 유산세 방식: 27억 원에서 일괄공제(5억 원) 후 22억 원에 40% 세율 적용 → 총 8억 8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각 자녀가 9억 원씩 상속받고, 5억 원 공제 후 4억 원에 20% 세율 적용 → 총 2억 4천만 원

위 사례에서 보듯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의 기대 효과

상속세 부담 완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상속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부의 이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업을 운영하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 승계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산층·서민 가정의 상속 부담 경감 과거에는 소규모 자산을 상속받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의 우려점

부의 대물림 심화 가능성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유층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필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국가의 상속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적인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상속에는 추가 세율 적용부유층의 절세 수단 악용 방지세수 감소를 보완할 새로운 세제 도입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보완하면서 공정한 과세 원칙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마무리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많은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문제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보완책과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