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제도가 개편되어 구직자와 실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와 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사항 요약
구분 | 변경 전 | 2025년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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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 일 63,104원 | 일 64,192원 (월 약 192만 원) |
상한액 | 일 66,000원 | 동일 |
반복 수급자 관리 | 없음 |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률 감소 (최대 50%) |
실업인정 방식 | 일부 회차 온라인 가능 | 반복 수급자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필수 |
📌 반복 수급자란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며, 실업인정 시 고용센터 방문과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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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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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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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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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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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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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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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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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 매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을 고용센터에 보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고 급여를 수령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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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
부양가족 추가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월 4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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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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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매 1~4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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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직 활동 금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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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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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 등록: https://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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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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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